1.제정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중개 :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와 '특수법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ex. 지역농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습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③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 동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합니다.
4)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5)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중개대상물
1) 토지 :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일정한 지면을 합리적인 범위에 따라 분할한 선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지표의 상하에 미칩니다.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①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토지와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②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수목·교량 등(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음)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중개대상물에 해당)을 말합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며,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접도구역 내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공유수면매립지 중 사유지, 가등기된 부동산, 가압류된 부동산,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④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어업권, 광업권,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하천, 포락지, 미채굴광물, 공도, 공원, 도로예정지 중 공유지, 공유수면매립지 중 공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경·공매대상인 경우),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공용수용, 질권, 특허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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