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빠른 합격의 길 함께해요! 이번 글에서는 1. 소유권, 2.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3.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4. 첨부(부합 ·혼화 ·가공), 5.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소유권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객체 :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