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변동 일반
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물권의 득실변경을 말한다.
2. 물권변동의 원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뉜다.
②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의 원인이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186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원칙
①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②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할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87조 적용범위
① 상속 :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② 공용징수 : 물권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이다.
③ 판결 : 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 시이다.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경매 :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에 한한다.
(3) 제187조의 예외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의 유일한 예외이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한다.
3. 동산물권변동
1.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로 의한 동산물권변동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동산의 선의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법률행위를 매개로 하지만 물권취득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부동산과 같은 총칙규정을 두지 않고 소유권의 취득부분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즉, 동산의 취득시효, 선점·습득·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등이 그것이다.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관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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