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권일반
1. 점유권의 의의 :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2. 점유의 개념
(1) 의의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2) 요건 :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간접점유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3.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3.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며,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의 :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2) 선의의 추정 :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그러나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한다(제197조 제2항).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의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구별이다.
(2) 무과실의 추정 여부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4. 평온·공연점유와 폭력·은비점유
(1) 의의 : 평온점유와 폭력점유는 점유를 취득·보유하는데 강폭행위를 썼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고, 공연점유와 은비점유는 남몰래 하는 점유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2) 평온·공연의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1) 의의 :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2) 점유계속의 추정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4.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1항).
(2) 점유의 계속추정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3)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서설 :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3)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황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각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황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점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자력구제
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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