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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갓생헤일리 2023. 7.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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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일반

1. 서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소유권의 의의 :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소유권의 객체 :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서설 

① 의의 :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존재이유 :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및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한다. 

③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동산물권의 
취득시효
장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단기 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점유취득시효

①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다.  

② 객체 : 부동산

③ 시효기간의 기산점 : 점유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소유의 의사 :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⑤ 평온·공연한 점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⑥ 등기 : 점유자가 위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⑦ 취득시효의 효과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

①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반드시 시효취득자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2.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1) 무주물선점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 유실물습득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매장물발견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3. 첨부(부합·혼화·가공)

(1) 의의 : 첨부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이 있다. 

(2) 부합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혼화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4) 가공 

제259조 [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 소유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유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동소유 일반

①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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