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 일반
1. 서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소유권의 의의 :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소유권의 객체 :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서설
① 의의 :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존재이유 :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및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한다.
③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점유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등기부 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
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장기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단기 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2) 점유취득시효
①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다.
② 객체 : 부동산
③ 시효기간의 기산점 : 점유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소유의 의사 :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⑤ 평온·공연한 점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⑥ 등기 : 점유자가 위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⑦ 취득시효의 효과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
①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반드시 시효취득자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2.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1) 무주물선점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 유실물습득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매장물발견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3. 첨부(부합·혼화·가공)
(1) 의의 : 첨부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이 있다.
(2) 부합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혼화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4) 가공
제259조 [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 소유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유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동소유 일반
①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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