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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지상권의 성질과 존속기간

갓생헤일리 2023. 7. 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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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물권인 용익물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용익물권의 종류 세 가지와 이 중에서 지상권의 성질과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용익물권의 용어 정리와 함께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다루는 최단존속기간을 정확히 구별하여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차

1. 용익물권의 종류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마무리 

 

1. 용익물권의 종류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용인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물권이다. 

 

2. 지상권의 성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이러한 지상권은 4가지 성질을 지닌다. 1.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2. 공작물에는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이란 식재의 대상이 되는 식재(植栽)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고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소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부속지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3.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한다. 4. 지료의 지급이 모든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

다음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니 아니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이다.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최단존속기간까지 연장한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위의 3가지로 정리된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 설정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본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마무리 

용익물권에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 지상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지상권의 성질과 존속기간 이외에도 지상권의 효력과 소멸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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