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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과 주택금융, 저당, 부동산금융 용어 정리

갓생헤일리 2023. 7.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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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저당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금융과 주택금융의 의의, 저당의 의의 및 종류, 부동산금융의 용어와 그 개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 요약정리에 어느덧 중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에 와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루는 용어들은 투자의 경험이 있거나 있을 예정인 분들에게도 반드시 체크해두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금융과 주택금융의 의의

2. 저당의 의의 및 종류

3. 부동산금융의 용어

4. 마무리

 

1. 부동산금융과 주택금융의 의의

부동산금융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금 확보를 통해 무주택서민과 주택건설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게 하는 특수금융이다.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으로 나뉘며, 주택금융이 대종을 이룬다. 부동산금융은 담보기능이 있으며,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금융과 차이가 있다.

주택금융은 주택의 구입, 개·보수, 건설 등 주택관련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수금융을 말한다.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나뉜다. 주택소비금융은 가계에 대한 금융으로, 주택을 구입 및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금융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건설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일반재화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은 내구재인 동시에, 필요한 만큼 수시로 나누어 구입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택금융이 필요하다. 주택금융의 기능으로는 주택거래의 활성화, 자금의 제공, 주택자금의 조성, 경기조절, 주거안정에 기여가 있다.

 

2. 저당의 의의 및 종류

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대출자를 저당권자, 차입자를 피저당권자 라고 한다. 저당의 종류로는 전통적 저당, 정부지원저당, 건축대부가 있다. 전통적 저당이란 정부지원저당 이전에 일반차입자들에게 저당대부를 해 주는 전통적 방식의 저당대부를 말한다. 정부지원저당이란 저소득층인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대출자가 당하는 손해를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한다. 건축대부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가 건축을 할 때, 건축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저당을 말한다.

 

3. 부동산 금융의 용어

부동산 금융 용어로 융자원금, 융자기간, 융자상환, 월부금, 이자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융자원금이란 처음에 융자받은 금액을 나타내며, 대출잔액이란 융자기간 중 상환되지 않은 융자원금의 부분을 가리킨다. 융지기간이란 차입자로 하여금 융자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기간을 말한다. 융자상환이란 정기적인 원금의 상환을 의미하는데,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매기의 상환금은 적어진다. 월부금이란 융자기간 중에 원금 상환분과 이자의 합계로 매달 대출자에게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부채서비스액, 저당지불액이라고도 한다. 이자율이란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이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의 시간선호가치를 나타내는데,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으며, 항상 대출잔액에 대해서 적용된다.

실질이자율이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이자율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우의 이자율을 의미한다.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대출기관은 실질이자율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만큼의 이자율을 받고자 하는데, 이를 명목이자율이라고 한다.

 

4. 마무리

정확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금융에 대해 이해를 해야만 구매자와 투자자 모두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과 위험 관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피드에서는 고정이자율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 저당의 상환방법, 부동산금융의 동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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