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한 지름길 함께 해요! 오늘은 민법총칙의 '의사표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인,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관한 법조항 들을 기출에 다뤄지는 부분만 쏙쏙 다뤄보도록 할게요.
1. 의사표시
반응형
-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여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나눈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 1. 비진의 표시 (제107조)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2.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한 경우, 3. 착오(제109조) -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 (제110조)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2. 비진의 표시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 비진의 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3. 통정허위표시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 취소요건 :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중요 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 요건 : 1.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2. 기망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4. 인과관계 -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백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해악고지 -> 공포심 유발 -> 의사표시).
- 요건 : 1. 강박자의 고의 - 강박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2. 강박행위 3. 강박행위의 위법성. 4. 인과관계 -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 제 3자에 대한 효과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하자, 효과, 대리인의 능력 [민법 요약6] (0) | 2023.09.24 |
---|---|
대리의 의의,범위,종류. 대리권의 의의,범위,제한,소멸 [민법 요약5] (0) | 2023.09.23 |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민법총칙 요약3] (0) | 2023.09.03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민법총칙 요약2] (0) | 2023.08.25 |
법률관계, 권리발생(원시취득,승계취득), 법률행위, 법률규정 [민법총칙 요약1] (1)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