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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관련한 시험 출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구별하고, 방식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 행위로 구별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만 추려볼게요.
1. 법률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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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의사표시(법률사실)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1-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상계, 추인, 동의, 채무면제(채권포기), 취소, 해제, 해지, 철회 등이 있습니다.
-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15종의 전형계약 중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습니다.
-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ex) 사단법인 설립행위.
cf.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시는 외울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 재. 포'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 추. 동. 면. 취. 해. 철'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1-2.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요식행위 :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ex)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인지
- 불요식행위 :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2.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게 되어 유효나 무효를 따져볼 필요가 없으며, 효력요건을 결하게 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2-1. 성립요건
- 당사자
- 법률행위의 목적
- 의사표시
※ 성립요건 암기시 '당. 목. 의'라고 외울 것.
2-2. 효력요건
-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용어정리> 1.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연인, 법인을 말함. 권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행위능력 : 행위능력이 없는 자로는 1.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3. 피성년후견인. 을 말하며,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될 수 있다. 3. 의사능력 :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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