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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에서 다루는 핵심만 쏙쏙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인의 능력, 4. 대리행위의 효과에 대해 다뤘습니다.
1.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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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1) 현명의 의의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2) 현명의 방식 : 현명은 보통 '갑의 대리인 을'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현명은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3)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행위의 하자에 기한 무효주장권, 취소권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3.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 대리인은 미성년자여도 된다.
-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4. 대리행위의 효과
- 법률행위의 효과귀속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주된 법률효과 뿐만 아니라 부수적 법률효과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 본인의 능력여부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본인의 능력은 권리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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