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의 효과, 무효행위의 재생, 취소권 [민법 요약7]

갓생헤일리 2023. 9.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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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에서 다루는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2. 무효의 효과 무효행위의 재생, 3. 취소권 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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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의 의의 :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취소의 의의 :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이 없음  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 10년)
cf. 제척기간 :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사유 1 권리능력 흠결
2 의사무능력
3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4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5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6 반사회적 법률행위
7 불공정한 법률행위
8 상대방이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 표시
9 통정허위표시
10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11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1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2. 무효의 효과와 무효행위의 재생

(1) 무효의 효과 - 무효와 부당이득 :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무효행위의 재생 :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무효행위의 재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83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윈느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취소권

(1) 취소권의 원인

  •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취소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취소권의 행사방법 : 취소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5) 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6)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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