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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빠른 합격의 길 함께해요! 기출에서 다루는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점유권의 의의와 점유의 관념화(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2. 점유의 태양(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과실있는 점유, 과실없는 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폭력점유, 은비점유, 계속점유, 불계속점유)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과실취득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점유권의 의의와 점유의 관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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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 점유의 의의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 점유의 관념화 :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에 대해 정의함.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님.
- 195조의 가사상, 영업상은 가정부나 알바가 일하는 경우를 말함.
- 간접점유는 점유자.
2. 점유의 태양
2-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
- 자주점유는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 타주점유 :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이 타주점유에 해당.
2-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선의점유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
2-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구별.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4. 평온·공연점유와 폭력·은비점유
- 평온점유와 폭력점유 : 점유를 취득·보유하는데 강폭행위를 썼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별.\
- 공연점유와 은비점유 : 남몰래하는 점유인지의 여부에 의한 구별.
2-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구별.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2-6.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점유의 계속 추정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 권리의 적법 추정(제200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1.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3-2.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3-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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