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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의 길 함께 해요! 이번 글에서는 1. 용익물권, 2. 지상권 (지상권 의의, 성질, 존속기간, 처분, 지료지급의무, 지상권소멸청구권, 수거의무, 매수청구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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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 종류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지상권
2-1. 지상권 의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2-2. 지상권 성질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됨.
-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함.
- 지료의 지급이 모든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님. ①②
2-3. 지상권의 존속기간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최장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없다.
2-4. 지상권의 처분과 지료지급의무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료지급청구권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나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지료는 일시급이든 정기급이든 불문하며,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
지료증감청구권 :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2-5. 지상권소멸청구권과 지상권의 소멸효과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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