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효력발생을위해서갖춰야할두가지요건인성립요건과효력요건에대해알아보고,법률행위가유효하려면법률행위의목적은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을갖춰야하는데각각의특징들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목적
3. 마무리
1.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먼저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이고, 효력요건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말합니다. 성립요건이 되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성립요건에는 다음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 의사표시.
효력요건에는 다음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1.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먼저, 확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성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가능성을 말하며, 법률행위의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능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하며, 후발적 불능은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객관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주관적 불능은 당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 전부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하며, 일부불능은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적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법성이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강행규정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강행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단속법규와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력법규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제103조, 제746조,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마무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먼저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성립요건이 되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법률행위의 목적이라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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