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2) 물권의 특질
① 직접적 지배권성
② 배타성
③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1) 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 일물일권주의
① 의의 :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라고 한다. (단, 토지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① 개관 :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②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 동산인 경우를 동산물권이라고 한다.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관습법상의 물권 :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①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
②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①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②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2.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이유 :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를 제거할 수 없다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한다.
②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③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이때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4) 내용 :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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