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종류(전형,비전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 등)

갓생헤일리 2023. 8.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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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목차

1.계약의 종류

1-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1-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1-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1-6. 일시적계약과 계속적계약

 

 

 

1. 계약의 종류

1-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은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비전형계약은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합니다. 

 

1-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은 양 당사자가 계약의 과정에서 출연을 하였는가로 삼습니다.

유상계약은 양 당사자가 출연을 하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일방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든지 쌍방당사자 모두 급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유상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현상광고, 화해 가 있으며, 무상계약에는 증여, 사용대차 가 있습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계약에는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기금 이 있습니다. 

 

1-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성을 갖는가로 삼습니다. 참고로, 견련성이란 대가적 의미, 즉, give and take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쌍무계약은 견련성을 갖는 경우이고, 편무계약은 일방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단, 유상계약 중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에 속합니다. 

 

1-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의 완료와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요물계약에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이 있으며, 이외에는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1-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요식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입니다. 불요식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원칙상 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며, 전형계약 15가지는 모두 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1-6. 일시적계약과 계속적계약

일시적 계약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속적 계약은 급부의 실현이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속적 계약에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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